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9.경 C와 D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의 자녀인 E은 위 보험기간 중인 2015. 6. 29. 04:30 C 소유인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부근 전신주를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F 안경점으로 돌진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피고는 'G'을 통해 위 안경점의 실내 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중, 복구공사 비용 완납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G'이 실내 복구공사 비용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9. 8. 'G'에 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