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대위변제인가, 보험금 지급인가?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기각됨.
  • 원고가 'G'에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편의상 'G'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9. C와 D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5. 6. 29. C의 자녀 E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F 안경점으로 돌진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고는 'G'을 통해 안경점 실내 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중, 복구공사 비용 완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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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5995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9.경 C와 D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의 자녀인 E은 위 보험기간 중인 2015. 6. 29. 04:30 C 소유인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부근 전신주를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F 안경점으로 돌진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피고는 'G'을 통해 위 안경점의 실내 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중, 복구공사 비용 완납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G'이 실내 복구공사 비용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9. 8. 'G'에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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