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및 점유 권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점유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탁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수탁자임.
  • 피고들은 소외회사(위탁자)와 사이에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함.
  • 피고들은 소외회사가 신탁계약상 부동산 관리 및 보존행위로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있거나,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설령 대리권이 없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추인하였다고 주장함.
  • 소외회사는 피...

3-1

사건
2018나65957 건물명도(인도)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C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8,71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9.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5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E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0,703,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9.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54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관리 및 보존행위로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 각 부동산의 관리 및 보존행위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각 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