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8,71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9.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5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E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0,703,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9.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54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관리 및 보존행위로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 각 부동산의 관리 및 보존행위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