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관련 선불금 채권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500만 원의 채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송금액은 500만 원임.
  •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D'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매매 관련 채권의 무효 여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2

사건
2018나658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21.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0. 21.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2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5,000,000원인 점,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날 추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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