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21.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0. 21.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2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5,000,000원인 점,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날 추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