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2018나65278(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6526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오종훈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80,000원 및 그중 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4.부터, 3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8.부터, 38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0.부터 각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가.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게 1,56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을 위와 같이 감축하고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앞당겨 확장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21. 22:50경 광주 북구 C 부근 골목길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고, 2016. 4. 23. 23:59경 원고의 집 출입문을 걷어차 출입문 위쪽에 설치된 연결고리를 파손하고 소주병 2병을 던져 원고의 집 앞에 놓여있던 시가 143만 원 상당의 작업용 유리를 깨뜨렸다는 내용의 폭행, 재물손괴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2017. 7. 6.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상고가 각각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14. 18:50경부터 19:2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지금 가입하고 5,327,6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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