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95,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면 제9행부터 제10행 사이에 기재된"며,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5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를 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위약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