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위약금 약정 및 계약 당사자 확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장비 매매 계약을 체결함.
  • 2015. 8. 1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의 5배 변상' 내용의 문자를 보냄.
  • 원고는 위 문자 수신 전인 2015. 8. 7. 2차 계약 전제 계약금을 송금함.
  • 2016. 4. 원고와 피고는 '각자 지급한 돈대로 이 사건 장비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최종 합의함.
  • 2016. 3. 7.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장비 가치를 75,000,000원으로 잠정 평가하고, 피고...

2

사건
2018나65155(본소) 물품대금
2018나65162(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95,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면 제9행부터 제10행 사이에 기재된"며,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5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를 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위약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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