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156,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B 경장(이하 '담당경찰관'이라고 한다)은 2016. 6. 19. 목포시 C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앞·뒤 범퍼 및 오른쪽 문 부분을 자전거로 긁어 손괴한 재물손괴사건에 관하여 차량손괴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지역을 탐문 수사한 결과 위 동영상 속 피의자가 위 주소에 거주하는 원고라는 진술을 확보하여 원고를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나. 담당경찰관은 2016. 7. 9.과 2016. 7. 22. 2회에 걸쳐 원고를 수신인으로 한각 출석요구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각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출석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