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4,400원 및 2018. 7. 3.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91,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24. 안동시 B 도로 307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7.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는 1919. 9. 1. 안동시 C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같은 해 10. 23.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점유하며 관리하여 현재 국도 D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 일부로 이용되고 ...

1

사건
2018나6456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훈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안동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94,400원을, 나. 2018. 7. 3.부터 안동시 B 도로 307m2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91,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4. 안동시 B 도로 30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19. 9. 1. 안동시 C 전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같은 해 10. 23.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관리하여 현재는 국도 D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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