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94,400원을,
나. 2018. 7. 3.부터 안동시 B 도로 307m2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91,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4. 안동시 B 도로 30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19. 9. 1. 안동시 C 전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같은 해 10. 23.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관리하여 현재는 국도 D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