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A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스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피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1999. 1. 1. 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자금인 헌성금을 보관, 관리하고 그 집행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선조인 C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C 유물전시 관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위 사업은 유물 등을 보 관·전시하기 위한 유물전시관과 그 부대 건물인 관리사 건물 등의 신축, 전시시설 등 부대 시설의 제작·설치, 태양광발전소의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 사업은 건물 신축 및 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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