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A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17,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17,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회사과 D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17. 08:5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학교 육교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5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위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위치한 편도 1차로 소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모서리 부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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