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9. 12. 4. 접수 제2235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48,809,980원과 이 사건 2018. 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512,61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본소 청구 중 금전 청구와 관련하여 위 기재 돈을 청구하는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6,587,500원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512,6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금전 청구 중 그 금액만을 달리하는 청구로 주위적, 예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법원에서 공동 피고였던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취하하였다).
2. 반소
주문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23525호로 피고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 기'라고만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11. 1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매매의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은 5,200만 원으로 함', '계약금 5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