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392,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 데에 대해,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말소될 상황이 되자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