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 행위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 피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음.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이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음.
  • 원고는 피고가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협조를 통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1

사건
2018나61498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392,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 데에 대해,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말소될 상황이 되자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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