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변호사 성공보수금 또는 사례금 청구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고가 용역비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 자체가 이유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