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08년 6월, 7월 소식 지(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 한다)를 제작하였는데, 위 소식지의 제작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미술작품 13점(이하 '원고 미술저작물'이라 한다)이 총 15회 사용되었다.
B는 원고 미술저작물을 이 사건 소식지의 제작에 사용하면서 원고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원고 미술저작물을 무단복제하고 무단으로 배포·전시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