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B는 2008년 6월, 7월 소식지를 제작함.
  • B는 유한회사 C에 이 사건 소식지 제작을 도급 주었음.
  • C는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미술작품 13점(원고 미술저작물)을 총 15회 사용하여 이 사건 소식지를 제작함.
  • 원고는 B가 원고 미술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원고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무단 복제, 배포, 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법 제125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저작인격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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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0617 손해배상(저)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08년 6월, 7월 소식 지(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 한다)를 제작하였는데, 위 소식지의 제작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미술작품 13점(이하 '원고 미술저작물'이라 한다)이 총 15회 사용되었다. B는 원고 미술저작물을 이 사건 소식지의 제작에 사용하면서 원고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원고 미술저작물을 무단복제하고 무단으로 배포·전시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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