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피난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차량 운전자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E)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F)의 보험자임.
  • 2016. 9. 15. 19:10경,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G가 운전하던 트랙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해 옴.
  • 피고보조참가인은 트랙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3

사건
2018나59211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9. 15. 19: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송림리에 위치한 22번 국도(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법성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가 운전하던 트랙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오자 위 트랙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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