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9. 15. 19: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송림리에 위치한 22번 국도(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법성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가 운전하던 트랙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오자 위 트랙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