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0.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8. 1. 1.까지로 정해 임차함.
  • 원고는 2015. 12. 9. 아들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2016.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80...

3-2

사건
2018나59136 건물인도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환송 전이 법원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4.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7.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인도청구 및 2016. 5. 4.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3. 16.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면서, 2017. 3. 17.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환송 전 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2016. 5. 4.부터 제2심 변론종결일인 2018. 3. 9.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2018.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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