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환송 전이 법원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4.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7.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인도청구 및 2016. 5. 4.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3. 16.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면서, 2017. 3. 17.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환송 전 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2016. 5. 4.부터 제2심 변론종결일인 2018. 3. 9.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2018.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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