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2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4. 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전남 곡성군 E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하였고,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중장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C 및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의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