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하도급 공사대금 반환 약정 관련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 전남 곡성군 E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함.
  •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중장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피고가 C 및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의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반환약정).
  • 원고는 이...

4

사건
2018나59013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김승선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2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4. 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전남 곡성군 E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하였고,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중장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C 및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의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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