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 요건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 요건

  •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함.
  • 피고가 원고에게 2,50...

2

사건
2018나57666 건물인도 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4. 26.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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