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