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를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 제공하였음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 북구 E 답 4,616m2, F 답 410m2 및 G 답 2,393m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함.
  •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 주민들은 사업부지 주변에 형성된 도로를 이용하였고, 인근 J초등학교 학생들은 사업부지 중앙을 관통하는 논두렁길을 통학로로 이용함.
  • 피고(광주 북구청)는 아파트 건축허가 협의조건으로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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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486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 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5. 26.부터 광주 북구 D 도로 51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도로부지 점용 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94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하고 이를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광주 북구 E 답 4,616m2, F 답 410m2 및 G 답 2,393m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주변 주민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에 형성된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인근 J초등학교 학생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앙을 관통하여 J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토지 경계선을 따라 형성된 논두렁길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도로예정부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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