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5. 26.부터 광주 북구 D 도로 51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도로부지 점용 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94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하고 이를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광주 북구 E 답 4,616m2, F 답 410m2 및 G 답 2,393m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주변 주민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에 형성된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인근 J초등학교 학생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앙을 관통하여 J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토지 경계선을 따라 형성된 논두렁길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도로예정부지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