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52487 판결 추심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 소멸 항변의 입증책임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2,4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8.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2. 8.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2016. 12. 7.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F 명의로 C에게 1,74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인 2017. 1. 25. C에게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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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2487 추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 ○○○,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피고가 C에 대하여'를 'C이 피고에 대하여'로 고치고, 제4쪽 제1행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추심권자인 원고로서는 추심채권의 발생과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사실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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