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8,290,700원, 원고 B에게 31,150,7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2017. 8.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당시 피고의 본점 소재지 '광주 동구 H'으로 기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8. 1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2017. 8. 23. 피고의 송달장소를 "광주 서구 I, 7층(이하 '이 사건 주소 지'라 한다)"으로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2017. 8. 28. 피고의 '사무원(서무계원)'으로 기재된 J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