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사무원의 보충송달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이 2017. 8. 7.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소장에 피고의 본점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음.
  • 원고들이 2017. 8. 23. 피고의 송달장소를 '광주 서구 I, 7층'으로 보정하였고, 2017. 8. 28. 피고의 '사무원(서무계원)'으로 기재된 J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음.
  • 제1심법원은 2017. 10. 19. 무변론으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10. 24. J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음.
  •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20...

4

사건
2018나50337 위약금 반환 등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8,290,700원, 원고 B에게 31,150,7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2017. 8.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당시 피고의 본점 소재지 '광주 동구 H'으로 기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8. 1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2017. 8. 23. 피고의 송달장소를 "광주 서구 I, 7층(이하 '이 사건 주소 지'라 한다)"으로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2017. 8. 28. 피고의 '사무원(서무계원)'으로 기재된 J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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