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차651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청구금액 원금 20,000,000원 중 19,5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금 20,000,000원 중 19,500,000원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차651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청구금액 20,000,000원 중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2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원고는 이 법원 2018. 12. 5.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청구금액 원금 20,000,000원 중 19,5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2. 23.경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D으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인 C 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D에게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D의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651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4. 5.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23.부터 2011.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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