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 발생 시점 및 보증금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 3개월 후 해지됨.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미지급 차임, 관리비, 광고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계약 기간 경과 후에도 원고는 건물에 거주하며 월 30만원의 차임을 지급함.
  •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7. 4. 23. 이사함.
  •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2017. 4. 25.부터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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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9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변경 전 C)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25,69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가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6,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 광주 남구 D아파트 102동 61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위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고, 2016. 12.부터는 차임으로 월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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