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2008년부터 재가노인복지시설인 B노인복지센터(이하 '노인센터')를 운영 중임.
2017. 4. 17. 노인센터 주간보호서비스를 받던 C(72세)이 남자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이송 후 2017. 5. 20. 사망함.
피고는 2017. 9. 4. 노인센터에 대하여 종사자 등의 보호조치 소홀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종전 ...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95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률 담당변호사 ○○○
피고
영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용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8. 1. 31. 재가노인복지시설인 B노인복지센터(이하 '노인센터'라 한다)를 설치한 후 2008. 6. 3.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노인센터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받던 C(여, 72세)은 2017. 4. 17. 남자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발견되어 D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받던 중 같은 해 5. 20.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4. 노인센터에 대하여 위 노인센터의 종사자 등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 센터 주간보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