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10729 판결 설치대상자선정부적합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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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 신청 불허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 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7. 27.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휴게소 및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설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함.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광주 광산구 J 임야 1,983m2(주유소 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을 함.
피고는 2018. 3. 13. 원고...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0729 설치대상자 선정 부적합 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광산구청장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부적합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 27.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B로 광주 광산구 C에서 같은 구 D 까지의 구간으로 E→F→G를 지나는 H와 I 노선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주유소·휴게소 및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고, 이에 따라 주유소, 충전소, 휴게소의 설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하였다.
나. 위 공고에 따라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광주 광산구 J 임야 1,983m2(이하 '주유소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