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단640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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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기소 사건기록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중 B, C, D 및 E의 각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에 관한 부분, C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B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4. 10.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함.
원고는 2018. 2. 9. 피고에게 위 사건기록 중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640 불기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피고가 2018. 3. 15.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중 B, C, D 및 E의 각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에 관한 부분, C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 원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5.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2014형제7470호로 B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4. 10.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9. 피고에게 위 사건기록 중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및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5. 원고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