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광주교도소 수용자로, 2018. 10.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피고는 2018. 11. 7. 별지 목록 제1, 3항 정보는 공개하고, 제2항 정보 중 '착의' 관련은 '수용자 도주방지 종합대책 시달'에 근거, '미착의' 관련은 '수용자 도주방지용 바지 사용 중지 지시'에 근거함을 공개함.
다만, 제2항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88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교도소장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경부터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1. 7.경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착의'와 관련하여서는 2016. 8. 25.자 법무부 보안과의 '수용자 도주방지 종합대책 시달'에 따라 피고가 작성한 '수용자 도주사고 예방 자체 세부 시행계획'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과 '미착의'와 관련하여서는 2018. 5. 31.자 법무부의 '수용자 도주방지용 바지 사용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