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관 인사평가 및 성과급 지급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순천교도소 6급 교도관(교감)으로, 피고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별지 목록 4번 정보는 공개하고, 2, 3, 5번 정보는 존재하지 않음을 통보함.
  • 별지 목록 1번 정보(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교감 평정 순위)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인사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를 근거로 비공개 처분함.
  • **별지 목록 6번 정보(위 기간 내 6급 성...

사건
2018구단1681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장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1번, 6번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순천교도소에서 6급 교도관(교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8. 3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9. 11.경 별지 목록 4번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였고, 별지 목록 2, 3, 5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음을 통보하였으며, 별지 목록 1번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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