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목록 1번 정보(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교감 평정 순위)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인사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를 근거로 비공개 처분함.
**별지 목록 6번 정보(위 기간 내 6급 성...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681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장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1번, 6번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순천교도소에서 6급 교도관(교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8. 3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9. 11.경 별지 목록 4번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였고, 별지 목록 2, 3, 5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음을 통보하였으며, 별지 목록 1번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