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6.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임.
  •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① 수갑착용 가부 결정 근거법령, ② 보호장비 사용요청절차 이행여부 및 각 요청서, ③ 연도별 재판수용자 인원수 대비 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횟수 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2018. 9. 27. ①, ③ 정보는 공개하고, ② 정보 중 '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여부'는 공개하였으나, '요청서'는 허가 결정된...

사건
2018구단16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교도소장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2.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27. 원고에게 한 보호장비 사용요청절차 이행여부, 불허된 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6.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어 2016. 9. 2.부터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12.경 ① 청구인(원고)의 민사·행정 재판장에게 별도로 수갑착용 가부 결정을 구하는 요식절차의 근거법령, ② 보호장비 사용요청절차 이행여부 및 각 요청서, ③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재판수용자 인원수 대비 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횟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9. 27. ①, ③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대로 공개하였으나, ② 보호장비 사용요청절차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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