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27. 원고에게 한 보호장비 사용요청절차 이행여부, 불허된 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6.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어 2016. 9. 2.부터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12.경 ① 청구인(원고)의 민사·행정 재판장에게 별도로 수갑착용 가부 결정을 구하는 요식절차의 근거법령, ② 보호장비 사용요청절차 이행여부 및 각 요청서, ③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재판수용자 인원수 대비 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횟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9. 27. ①, ③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대로 공개하였으나, ② 보호장비 사용요청절차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