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 복무 중 발병한 종격동 악성 신생물과 국가유공자 요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군 복무 중 발병한 종격동 악성 신생물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7. 9. 4. 의병 전역함.
  •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7. 2. 21. 상병 건강검진 중 종격동 종양 의심 통보를 받아 2017. 3. 23. C병원에서 '전종격동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종양 제거술 및 항암 치료를 받음.
  • 원고는 2017. 9. 28. 군 복무 중...

사건
2018구단1030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의 취소청구의 단순병합 형태로 제기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5.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2017. 9. 4. 의병 전역(일병)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7. 2. 21. 상병 건강검진 시행 중 종격동 종양 의심 통보를 받아 2017. 2. 23. B병원 내과 진료를 통해 CT촬영과 혈액검사를 받고 2017. 3. 9. 수도병원 흉부외과 진료를 받았으며 통해 종격동 종양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2017. 3. 23. C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및 추가 검사결과 '전종격동 악성 신성 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은 후 종양제거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8. 군 복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1,35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