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의 취소청구의 단순병합 형태로 제기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5.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2017. 9. 4. 의병 전역(일병)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7. 2. 21. 상병 건강검진 시행 중 종격동 종양 의심 통보를 받아 2017. 2. 23. B병원 내과 진료를 통해 CT촬영과 혈액검사를 받고 2017. 3. 9. 수도병원 흉부외과 진료를 받았으며 통해 종격동 종양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2017. 3. 23. C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및 추가 검사결과 '전종격동 악성 신성 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은 후 종양제거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8. 군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