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합519 판결 살인미수(일부인정된죄명살인예비)
징역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압수된 망치와 끈 몰수 판결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가 피해자 C과 동거하며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2018. 10. 18.경 망치를 구입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살해 기회를 노림.
2018. 11. 8. 19:00경 피해자들의 작업장 창고 앞에서 망치와 구두끈을 소지하고 약 1시간 동안 숨어 기다림.
20:17경 피해자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C이 밖을 확인하기 위해 창고 대문을 열고 나...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519 살인미수(일부 인정된 죄명 살인예비)
피고인
A
검사
송명섭(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및 끈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여, 51세)가 이혼 후 피해자 C(53세)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피고인이 이혼 전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으면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면서 2018. 10. 18.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는데 사용할 망치(증 제1호, 길이 34.5cm)를 구입하고 평소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살해할 기회를 노리면서, 2018. 11,8,19:00경,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