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위력 추행 사건: 뇌전증 장애인 추행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아파트에 거주하며, 같은 아파트 주민이자 뇌전증 4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9세)를 팔각정에서 처음 알게 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방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행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피고인의 뜻에 잘 따르는 상황임을 인식함.
  •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피해자를 작은방 침대로 오게 한 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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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추행)
피고인
A
검사
황성민(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인 팔각정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뇌전증 4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병인과 함께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처음 방문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단독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는 일이 잦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일반인과 다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늘 일이 잦아지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성행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의 뜻에 잘 따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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