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 택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 및 '상해'의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20. 19:55경 광주 남구 E 아파트 제2경비실 앞에서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9세) 운행의 C 택시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의 '...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신도욱(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광주 동구 D 부근에서 승차하여 2018. 10. 20. 19:55경 광주 남구 E 아파트 제2경비실 앞에 도착한 후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