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징역 5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부의 13세 미만 의붓딸 유사강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만 6~7세)의 친모와 혼인 후 이혼한 계부임.
피고인은 2012년 3월경부터 피해자 및 친모와 함께 동거함.
피고인은 동거하는 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2년 3월경 잠자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집어넣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동거하는 계부의 지위를 이용하...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황성민(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모인 D와 2012. 4. 12.경 혼인하였다가 2013. 12. 10.경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인 자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결혼하기 전인 2012년 3월경부터 경기도 안산시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및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만 6~7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친모인 위 D와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즉석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거하는 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