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14. 06: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806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감.
  • 피해자가 성교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회 성교함.
  • 이후 피해자가 질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더 이상 성교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내며 다리를 오므리며 완강히 저항하자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

12

사건
2018고합439 강간
피고인
A
검사
황성민(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6: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806호에서,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1세)과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성교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성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교한 이후에 피해자가 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더 이상 성교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쪽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침대에 눕혀 재차 삽입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며 자신의 다리를 오므리면서 완강히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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