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피해자 E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D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음을 인지함.
2018. 8. 9. 03:30경, D의 얼굴에 심한 멍자국이 있는 상태로 귀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막무가내로 들어오려 하며 D과의 내연관계를 밝히자 피고인은 격분함.
피고인은 부엌에서 식칼 2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와 왼쪽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찌름.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계속 추격하여 살해하려 하...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378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진순(기소), 정지원, 강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0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D은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34세)와 수개월간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그런데 D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폭행 등을 참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8.9.03: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F아파트 206동 612호에서 새벽에 귀가한 D의 얼굴에 심한 멍자국이 있었고, D이 현관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