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고합2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누범절도죄 유죄 판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상습절도미수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2017. 5. 28.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8. 6. 21.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이 든 돼지저금통, 현금 20만 원, 18k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함.
피고인은 금목걸이 절취 사실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경희(기소), 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1:5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