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221,2018전고27(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부착명령청구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1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함.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21. 새벽, 자신의 집에 가방을 찾으러 온 15세 피해자(며느리 친구)에게 "나도 남자다, 여자를 보면 박고 싶다, 돈을 줄테니 하자, 돈을 주면 성추행이 아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지금 일을 가야하니 오후 6시 30분에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계속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3. 2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중학생인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고, 위 며느리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의 집에 와서 머물다가 잠시 외출한 후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가방을 찾아가기 위해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집을 나서던 중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개가 무서워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개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개가 있는 쪽으로 밀다가 버티고 서 있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