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재물은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재물은닉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30. 07: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 버스 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 버스 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6세, 여)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 쪽에 손을 대는 등으로 추행함.
  • 피고인은 2018. 4. 4. 07:20경 광주 북구 문흥동 명지아파트 버스 정류장을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촬영하자 스마트폰을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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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재 물손괴(인정된 죄명: 재물은닉)
피고인
A
검사
황성민(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0. 07: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경신여고 버스 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병원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버스 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16세, 여)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 만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8. 4. 4. 07:2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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