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8. 전남 화순군 D병원에서 지적장애 3급 피해자 E(21세, 여)를 자전거 보관대 노상으로 불러냄.
  •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바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질 속으로 집어넣어 유사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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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
2018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 행위)
피고인
A
검사
황성민(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9:00부터 20:00경 사이에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에 서, 위 병원에 입원중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휴대폰 문자로 불러내어 인적이 드문 D병원 응급실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 노상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바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질 속으로 집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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