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유죄 및 무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 2018. 6. 16. 00:00경 폭행의 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2.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확정됨.
  • 피고인은 2018. 6. 15. 19:5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6번 출구 입구에서, 지인 B의 비트코인 거래 관련 문제로 피해자 C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눌러 밀쳐 폭행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사건
2018고정967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세진(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16. 00:00경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19:5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6번 출구 입구에서, 지인인 B가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였다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2,750만 원 상당을 돌려받기 위해 B의 모친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간 것을 기화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B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말로 해선 안 돼, 너 따라와"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눌러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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