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17. 8. 3. 18:00경 모친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피해자가 출입문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 상완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존속상해의 공소사실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의 정도
쟁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96 존속상해
피고인
A
검사
최한얼(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3. 18:00경 구리시 B아파트, C호에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트에 가기 위해 출입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막고 서 있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강하게 잡고 밀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 상완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존속상해의 점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