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7,385,9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2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권인표(공판)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한 D과 2016. 7.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