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23. 11: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14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채수양(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스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1: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C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층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도청 공무원 E, F과 C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1층 로비에서 C 직원 G와 H, 성명불상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I은 퍼블릭인데 내장객들로부터 특 소세를 받아서 세금 탈루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