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주식회사 D 주주 16명 등에게 " 선생님께서 E와 다 ○○
른 여자 한 명과 약을 먹고 셋이서 같이 섹스 파티로 즐거웠다고 말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장(2014. 10. 2.), 증거자료(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