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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정332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석우(기소), 구진미, 최한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주식회사 D 주주 16명 등에게 " 선생님께서 E와 다 ○○ 른 여자 한 명과 약을 먹고 셋이서 같이 섹스 파티로 즐거웠다고 말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장(2014. 10. 2.), 증거자료(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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