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함.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가 거주하며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곳에 거주 중이었음.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8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박영수, 고기철,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1. 15:51경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전자식 도어락 키를 이용하여 전자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딸이 제출한 도어락 변경 영수증 및 통화 기록), 수사보고서(열쇠 수리공 전화 진술 청취)
1.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