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2017. 12. 6.까지 근무하였던 D의 2017. 12월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