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8고단96 판결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1. 광주 동구 장동로터리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차량과 충돌, 피해자 C와 동승자 E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2017. 11. 18. 광주 남구 봉선시장 부근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택시 운전사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밀어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6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사
최예원(기소), 박영수(공판)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쉐보레 임팔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7: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126에 있는 장동로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러 구 광주여자고등학교 방향에서 전남여자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자동차들의 경우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