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1. 광주 동구 장동로터리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차량과 충돌, 피해자 C와 동승자 E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2017. 11. 18. 광주 남구 봉선시장 부근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택시 운전사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밀어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8고단96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사
최예원(기소), 박영수(공판)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쉐보레 임팔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7: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126에 있는 장동로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러 구 광주여자고등학교 방향에서 전남여자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자동차들의 경우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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