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22. 21:35경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음주 상태로 C 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농공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특히 무면허 운전으...

사건
2018고단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채수양(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7.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350 벤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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