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는 광주 북구 소재 건물 1층에서 '타이거 포커'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H'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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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곽중욱(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B로부터 각 48,202,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G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타이거 포커'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H'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무료이용권 발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