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단834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E의 회장 직책을 사용하며 대표이사 C과 함께 회사를 설립, 운영함.
피고인과 C은 투자자들에게 나노칼슘캡슐, 엔파워 등 영양제 판매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함.
1구좌 660만원 구매 시 1주당 25만원씩 총 600만원 분할 지급 및 직급수당 지급을 약정함.
(주)E는 당시 사업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이었으며,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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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3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광주 동구 D빌딩 6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면서 C과 함께 (주)E를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위 (주)E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C은 '(주)E는 나노칼슘캡슐, 엔파워라는 영양제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한 구좌를 660만 원에 구매하면 금전으로 환산을 하여 1주당 25만 원씩 600만 원이 될 때까지 분할 지급하고, 직급수당으로 회사가 존재하는 동안 1구좌에 1주당 5만원, 특판직급 10만 원, 대리직급 30만 원, 총판직급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연하였